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산재 장해급여 급수 및 폐기능검사 기준 총정리
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산재 장해급여 급수 및 폐기능검사 기준 총정리 1. 직업성 호흡기 질환 , 만성폐쇄성폐질환 (COPD) 의 이해 만성폐쇄성폐질환 (COPD) 은 석재 가공 , 주물 , 용접 , 건설 현장 등 분진이나 유해가스 ,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병할 수 있는 직업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. 완치가 어려워 평생 흡입제나 산소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관리해야 하며 , 일상생활과 노동 능력에 제약을 가져옵니다 . 따라서 직업적 원인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. 2. 산재 승인을 위한 필수 요건 종합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산재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. 업무 환경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. ✅ 분진이나 흄 등의 유해물질에 20 년 이상 노출되었거나 ,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10 년 이상 근무했다는 직업력이 필요합니다 . ✅ 또한 폐기능검사를 통한 확진 소견 이 있어야 하며 , ✅ 흡연력이나 기저질환 등 개인적인 요인이 있다면 직업적 노출이 발병에 끼친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. 3. 산재 보상의 기준 , 폐기능검사 수치 산재가 승인되면 병원비를 지원받는 요양급여와 요양 기간 중 생계를 돕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. 치료 후 남는 폐 기능 저하에 대한 보상은 ' 장해급여 '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.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산정하는데 ,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폐기능검사 결과 중 1 초 동안 강하게 내쉬는 공기의 양을 의미하는 일초량 (FEV1) 수치입니다 . 4. 폐기능 수치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기준 📌 FEV1 수치가 정상 예측치의 70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