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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증 산재 진폐보상연금 산정 기준 및 사망 후 유족급여 청구 총정리

진폐증 산재 진폐보상연금 산정 기준 및 사망 후 유족급여 청구 총정리   📍 1. 진폐보상연금의 개념과 산정 방식 진폐증은 석탄이나 암석 분진을 장기간 흡입해 폐가 굳어지는 직업성 질환입니다 . 완치가 어렵고 점진적으로 악화하는 특성이 있어 , 산재보험법상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어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.   🔹 기초연금  : 법정 최저보상기준의 60% 를 12 등분 한 금액 🔹 진폐장해연금  : 장해등급별 지급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뒤 12 등분 한 금액   이 두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최종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.   📍 2.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 수령액 기준 진폐증 장해등급은 폐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1 급부터 13 급까지 나뉩니다 . 2026 년 기초연금액 ( 매달 1,506,720 원 ) 과 고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략적인 매월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.   🔹 1 급 , 3 급 판정 시 : 약 314 만 원 🔹 5 급 , 7 급 판정 시 : 약 240 만 원 🔹 9 급 ~ 13 급 판정 시 : 약 180 만 원   ✔ 단 , 개인의 평균임금 정정이나 장해등급 상향 여부에 따라 실제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.   📍 3. 요양 대상이 되는 8 가지 진폐 합병증 진폐증 자체는 연금 지급 대상이지만 , 법령이 정한 합병증이 발병하면 요양 대상자로 전환되어 직접적인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. 인정되는 8 대 합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.   🔹 활동성 폐결핵 🔹 흉막염 🔹 기관지확장증 🔹 기흉 🔹 원발성 폐암 🔹 부비동염 🔹 심부전 ( 폐성심 ) 🔹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증   📍 4. 사망 후 유족급여 청구의 핵심 요건 진폐증으로 연금이나 요양을 받던 근로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은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. 이때 심사의 핵심은 사망진단서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