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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상 사고 산재, 추락 골절 보상 승인 기준과 보상 범위

 낙상 사고 산재 , 추락 골절 보상 승인 기준과 보상 범위   건설 현장 , 물류 센터 , 제조업 공장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재해 중 하나가 바로 낙상 및 추락 사고입니다 . 척추 압박골절이나 팔다리 복합 골절 등은 막대한 수술비와 기나긴 재활 기간 ,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겨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.  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개인 실비나 회사가 제안하는 공상 처리로 끝내기보다 , 국가가 보장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. 이번 글에서는 낙상 사고의 산재 승인 기준과 실제 보상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.   📍 1. 낙상 및 추락 사고 산재 인정 기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, 설비 , 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중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. 사다리 작업 , 지붕 보수 , 비계 조립 및 해체 , 화물차 적재함 등에서 작업하다가 중심을 잃 고 추락한 경우가 대표적인 산재 승인 대상입니다 .   📍 2. 일상적 행위 및 출퇴근 중 발생한 낙상 사고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이 아니었더라도 산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. 작업 시간 중 화장실을 가거나 옷을 갈아입기 위해 이동하다 넘어진 경우 ,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이동하다 계단에서 구른 경우 등은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합리적 행위로 인정됩니다 . 또한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길 빙판길 낙상 사고 역시 출퇴근 재해로 분류되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.   📍 3. 본인 부주의 및 과실이 있는 경우의 산재 여부 사고 후 본인의 부주의를 자책하거나 , 사업주가 안전 수칙 미준수를 이유로 산재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. 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는 ' 무과실 책임주의 ' 를 원칙으로 합니다 . 근로자의 고의적인 자해나 범죄 행위가 아닌 이상 , 단순한 실수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넘어진 사고라도 온전하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