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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장마비 과로사 산재, 뇌심혈관 질환 승인 기준 및 유족보상 청구 총정리

심장마비 과로사 산재 , 뇌심혈관 질환 승인 기준 및 유족보상 청구 총정리   안녕하세요 , 전국산재전문가입니다 .   근로자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, 고인이 생전에 장시간 근로 , 야간 근무 , 교대제 업무를 수행했거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인 과로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.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 산재로 승인받게 되면 남겨진 유족은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받아 생계의 위협을 덜 수 있습니다 . 이번 글에서는 심장마비 산재 인정 기준과 유족보상연금 청구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.   📍 1. 심장마비의 주요 발병 원인과 산재 가능성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.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고 기능이 정지하는 질환입니다 . 고혈압 , 당뇨병 등 개인의 기초 질환이 내재되어 있었더라도 , 과도한 업무량이나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질병을 촉발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.   📍 2. 뇌심혈관 질환 산재 인정 기준 : 급성 및 단기 과로 심장마비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공단이 정한 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. 첫째 , ' 급성 과로 ' 는 증상 발생 전 24 시간 이내에 중대 재해를 목격하거나 고객과 다투는 등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. 둘째 , ' 단기 과로 ' 는 발병 전 1 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 주 평균보다 30% 이상 증가하여 적응하기 힘든 환경에 처한 경우를 뜻합니다 .   셋째 , ' 만성 과로 ' 는 발병 전 12 주 동안 1 주 평균 업무 시간이 60 시간을 초과하거나 , 4 주 동안 64 시간을 초과한 경우 인정됩니다 . 📍 3. 만성 과로 판단 기준과 7 가지 업무부담 가중 요인   주 평균 52 시간을 넘기면서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하나라도 있다...